여자라서 차에 대해 모른다고 이렇케 팔아도 됩니까? 추방해야됩니다 . 피해자 또 생깁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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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모터스 상사 ] 여자라서 차에 대해 모른다고 이렇케 팔아도 됩니까? 추방해야됩니다 . 피해자 또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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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향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4-13 1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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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서 부동산 업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작년 12월 8일 뉴코란도 2002년 식을 , 겁도없이 혼자나가서 대구에서 현금으로 즉시 구매햇읍니다.

뉴코란도 중형 승용차 이며, 2002년식 2299cc,  4륜이아닌 전륜이라고합니다. 스틱은 제가 원한거구요.

판매자는 세븐 모터스 이승택(010-4773-3203) 대구 달서구 월성동소제

228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바로 끌고 왓읍니다.

사실 요즘은 정보도 넘치고, 옛 시절처럼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던지 사기를 치는 일은 없을거라

생각햇고, 설마 여자 혼자 간데도 무슨 문제가 있겟나 하는 생각으로 바로 구매한거지요.

그런데 다음날 !!

차가 방전이 되어 견인을 하여 카센터로 끌고 가게 되었고 , 그때부터 너무나 속이 상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스트래스가 쌓이기 시작햇읍니다

물론 중고차를 구매하게되면 차주가 어느정도는 수리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햇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의 본넷을 열어보더니 "어떻케 된게 점검을 하나도 안하고 팔았을까? " 라고 하더군요


바퀴4개도 완전 닿아서 홈도 안보이고, 도어록은 지 맘대로 막 잠기고, 히터도 안되더군요.

그래서 이승택씨 에게 전화하니 " 너무 싸게 팔아서 뭐~어찌할수 없으니 그냥 타세요" 라고 하네요

그냥 다~ 고쳣읍니다 , 그래 내가 못났고 차에 대해 몰랏으니 !  내가 바보다 !  그냥타자.

그러나 ,

막상 맘은 그렇케 먹었지만 정이 가질 않아 서너번 타고는 집앞에 계속 세워만 놧읍니다!

판매자인 이승택씨의 얼굴이 떠오르고, 차량 잘 구입한거라고 , 상냥하게 말해주는 모습도 생각나고

그렇타고 차량 수리 다 하고, 돈 다주고, 안산다고 할수도 없고,,,

그후 세워두던 차는 더이상 제 목적에 맞지않아 2015년 4월 3일 경북 경산에 있는 중고 시장에서 저의 코란도

를 사러 왔다가  이러더군요 " 승용에 스틱이며 사륜도 아닌데 왜 228만원이나 주고 삽니까 여자혼자 가셔서

 덤터기 쓰고 오신거예요! 이차 우리가 매입 못합니다"  그러곤 가 버렷지요. 휴~~~~~

그래서 최초 판매자인 이승택씨에게 전화하여 적당히만 주시고 가져가세요! 햇더니 50만원 준답니다

해가 바뀌고 어차피 잘 안나가는 차종이라 매입이 어렵데요~~~헐~~~헐~~

멍청한 여자한테는 완전 호구다 싶어 장난질 하더니 이젠 더 바보로 만드네요!

알아보니 폐차해도 그돈은 나온답니다

거두 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해드리자면 " 중고차 장사 하지 마세요"

매장에 대충 세워두고 저같은 여자호구손님 오면 완전 박아지 씌우고, 팔자마자 등돌리고

제발 이런 사람 벌좀 주심안되나요?

글고 차량 점검표는 왜 보여주나요 ? 완전 엉망인줄 알면서도. 정상으로 찍어주고,


제발 저같은 멍청하고 차에대해 모르는 호구여성에게 폐차파는 이승택씨 그렇케 살지않길바라고요

제가 당신의 먼 친척 누나 일수 도 있어요!

저는 위 사람과 상사를 고발합니다. 분명 다른 분에게도 눈가리고 아웅식 장사할게 뻔해요!

준비되면 트위터와, 경북 도청에도 자료준비해서 보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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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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