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자동차 ] 르노삼성자동차- 무상보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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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4-13 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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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