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은상사 ] AA급에 성능검사 다 됐고 내부도 싹 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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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우상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5-04-15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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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급 아우디 자동차며
성능 검사 다 된 것이고 본네트를 열어 보이며
내부 싹 다 갈았고 그 후로 12,000~14,000 킬로 밖에 안 뛰었다해서
취등록세 포함하여 1700만원 현금주고 사왔는데
밤이라서 잘 모르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
기름이 흘러 나와 검사장에 가니 수리비기 많이 들어 되물리고 싶습니다.
수리비만이라도 되돌려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와 주세요
멀리 나흘을 가야 했는데 차도 못 쓰고 불편하게 대중교통 이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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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