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벨 ] 불량품 팔아놓고 소비자를 고소하겠다는 인포벨이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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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4-15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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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고 클립을 꼈다가 분리하는데 날 자체가 분리되는 불량품이였고, 클립도 끼우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돌아가지도 않는 수준의 불량 상품이였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고 기사를 1주일 이내에 보내서 불량인지 확인하고 불량인 경우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어쨋든 너무나 어의없는 제품에 대해 사이트에 후기를 남겼는데 또 거기다가 답변을 다시더라고요.
근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소비자에게 불량제품을 팔아놓고 불편드려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출고전에 정상적동 확인해서 출고됩니다. 회수해서 고객님 과실로 파손될시 반품불가입니다"
라는 말을 하네요..더욱 민감해진 저는 제품 불량한거 사진 다 찍어놓고 다시 문의를 올렸습니다. 이건 고객과실이 아니라 불량제품이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환불이나 해달라고.
그러니 답변으로 "판매자 협박 및 상품에 대한 영업방해로 사이버수사대 의뢰하겠다"고 답글을 달아놓고
해당 판매처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기사 보내주기로 해서 처리했으면 됬지 이런글을 왜올리냐고 따지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제가 느낀바를 그대로 적었다고 얘기 하니 고발할테니 벌금이나 내세요 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해도 똑같은말만 반복합니다. 벌금내시라고.
이게 요즘 대한민국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하는 방법인가요? 불량품 받아서 마음고생한거에 대한 죄송하단말 한번 듣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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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png (22.9K) DATE : 2015-04-15 1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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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