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다이렉트 ] 불량 휴대폰을 팔고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sk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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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빈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5-04-15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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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고, 4월14일에 휴대폰을 받으신 어머니께서는 오늘 4월 15일에 개통이 되어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하시려 하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기능이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새로 구매한 이 스마트폰이 터치가 안되어 어머니께서는 교환을 위해 근처에 있는 sk 대리점을 찾았으나 그 곳에서는 구매를 한 곳이 티다이렉트이기 때문에 그 쪽과 전화를 해보아야 한다고 해서 이런쪽에 문외한인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다이렉트와 통화를 했고 티다이렉트에서는 휴대폰 기종이 lg이기 때문에 lg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어느부분이 불량인지 확인을 해야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사시는 지역에는 lg 서비스센터가 없고,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시기때문에 다른지역으로 나가기 힘이 드십니다. 그렇다고 타지에서 일하는 제가 일하는 도중에 나가서 휴대폰을 바꿔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sk에서 판매한 제품을 바꾸려고 lg서비스센터를 가야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lg제품을 팔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불량품을요.
그리고 불량품을 받은 소비자가 이렇게 여러번 서비스센터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sk와 연관되어 있는 t다이렉트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것인데 오히려 더 복잡하고 번거롭게 되니 속이 많이 상합니다.
불량품을 팔고도 그것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lg서비스센터에 다녀온 교통비나 시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것인기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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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입하신 휴대폰의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