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연수기자체 결함으로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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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15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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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점검받은뒤 물이 세는것을 확인하고 코디분께 연락을 드리니 잠금을 느슨하게 한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누수된 물이 아깝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틀전 점검후 또 물이 세는걸 발견하고 전화하니 기계 결함인듯 하다고 다른 말을 하시더군요~며칠동안 하염없이 누수된 물과 불편은 죄송하다가 끝이고 어떤 보상도 해 줄 수 없다는게 답입니다.
모든 전자 제품은 하자가 생겼을때 보상이 아닌 As가 방법이란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자제품은 렌탈료를 내지 않습니다.
매달 렌탈료를 내는 이유는 관리와점검받기 위함이지요~~
점검받은뒤 편안과 신뢰가 아닌 불신과 불편을 초래하는 웅진코웨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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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