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J렌트카 ] 고객 약올리는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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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4-14 21: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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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지점과 계속적으로 통화하고 상의해 거의 약속했던 날짜에 몇차레에 걸쳐
현재까지의 모든 렌트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최종적으로 4/13반납하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회사는
돈을 받기만 급급하고 그렇게 닥달하더니
왜 돈을 지불한건 전달이 되지 않아 돈을 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해서 돈을 지불한게 확인되지 않는다 어쩐다 언제 얼마냈느냐 어쩌냐 하며 빚쟁이 취급하는걸까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채권담당이라는 전화 상담원 돈낸 고객한테 본인들 일처리 잘못해서 확인 되지않아 고객한테 전화하면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고객 약올리고...
설사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을 이렇게 다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모든 녹취록 다 확인후 명명백백히 다 밝혀
제가 느낀 모욕감과 정신적인 피해 모두 보상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렌트비 지불 내용 다있고
통화 녹취 모두 따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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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렌트를 하신 해당업체의 채권추심 관련한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