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배송지연에 대한 처리미비 및 관련업체 지속적인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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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현미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4-12 2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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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에 처음 주문을 했구요..
다음날도 그다음날도 "송장번호"는 있지만 그 어디서도 배송조회는 되지 않았고,,
끝내는 배송이 되지 않아 업체에 확인하려 했으나 업체에서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4월6일에 11번가와 통화를 해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내용을 고객센터에 남겼습니다.
고객센터에서도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7일 통화에서는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금요일인 10일에 입고가 되어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금요일에도 배송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고객센터에서는 답을 못해줬고,, 또 다시 저는 그냥 기다릴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문자를 한통받았습니다. 물건 배송이 어려우니 취소를 해주겠다는 문자였습니다.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사과나 그 어떤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단순 취소만 해주면 그만인..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취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때는 어찌그리 빨리도 11번가에서는 주문취소 상태로 넘어가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에서는 지금도 같은 상품 같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1. 배송되지도 않은 상품을 배송한것처럼 송장번호를 올려놓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
2. 그런 업체를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그냥 두는 11번가.(추가적인 소비자피해 발생)
3. 고객은 업체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배송을 기다려야하는 상황(기회의 시간,비용의 낭비)
4. 같은 상황에서도 업체는 지속적인 영업활동.(추가적인 소비자피해 발생)
이런 업체는 다시는 영업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우리 아이는 일주일을 넘게.. 컴퓨터만 확인하고 배송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이런 어른들에 상술에만 집중되어 상대방은 어떨지 생각하지 않는
장사치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업활동을 막아야 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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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