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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물산 ] 전기밥솥에 의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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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5-04-14 1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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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불량으로 인해 밥솥내부가 녹으면서 쇳물이 밥솥을 뚤고나와 마루바닥에 화재가 났습니다.
업체에서는 밥솥불량을 인정했고 밥솥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밥솥하자도 인정하고 보증기간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만 밥솥만 새로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밭솥으로 인해 마루바닥에 화재가 났고 그날 제가 집을 비웠다면 아마 큰화재가 아래위집으로 다 번졌을겁니다. 쇳물을 보고 너무 놀래서 물티슈로 치울려고 하니 온도가 너무높아 물티슈에 불이 붙어 버리더군요...
밥솥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그런경우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해놨다고 상해이외의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밥솥이 원인인건 인정하면서 그화재는 모른체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루를 바꾸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회사 제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데도 자기가 그부분이 보험안들어갔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고발을 하겠다고 해도 할려면 하라는식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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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밥솥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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