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우 자동차 매매 ] 중고 자동차 양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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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신복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14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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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는사람이 너무싸다며 200 정도는 받아 주겠다며 다른매매상의
어떤딜러를 소개하였는데 이사람이 와서는 150만원 주겠단다 기분이 나빠서
그럴꺼면 내가시간 낭비 하면서 왜 당신한테 팔겠냐 그냥가라고 했더니 170 주겠단다
그러기로하고 1톤 포터와 마티즈를 끌고 갔다 그러더니 압류가 여러건 있고 어쩌고
하면서 뭐라뭐라 150 주겠단다 짜증나지만 그리하시오 했다 하루쯤지나 압류가
여러건있고 마티즈에 의료보험 압류가 몇백있고 아! 증말 알았으니 내가
해결할테니 150만입금 해라 했더니 마티즈는 낡아서 중고매매가 안되고 연령패차
해야한단다 알아서하고 150만 달라 했더니 폐차하게되면 15에서 20만원 정도 나오니
포터100에 마티즈 폐차비만 준단다 정말짜증나서 다필요없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 했더니
포터를 팔았단다 100만원 입금하고 마티즈처리 하잔다 할말없음 입도아프고
그러기로했다 마티즈보험료 환급받아야되니 빨리처리 해달라했더니 그런건
걱할필요없다 폐차서류 넣으면 시간이 지나도 언제라도 보험사에서 환급해준다
100만원 받았다 시간이 지나 폐차확인 아직진행중 걱정하지 말랜다 보험사fax 번호알려줌
몆번반복 두달쯤지났다 보험환급 서류 보험사에 넣어달라 했다 보험사에
확인했더니 하루치 환급해준단다 폐차비 보다 보험환급 금이 많은데 너무억울해요!
이제와서 발뺌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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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