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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인터넷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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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송하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5-04-16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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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T인터넷 쓰고있습니다 인터넷 티비까지해서 결합으로 보고있는데 어느순간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KT쪽에다가 끊겻다 아무것도안나온다 해지하겟다 위약금 못낸다고했습니다 지금 2년반정도쓰고있는대 자주 끊김현상이 자주일어나서 더이상 못쓰겟다고했습니다 내돈내고 인터넷을쓰는건대 자주끈김현상일어나면 누가쓰고싶겟습니까 그뒤로 AS 받아보라고해서 받은후에 티비는 정상적으로 들어오지만 다른컴퓨터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질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문의를했습니다 제대로보고간거맞냐고 그랫더니 그분은 인터넷은 다정상이다 컴퓨터문제일수도있다 그러시는대 처음 AS 오셧을땐 컴퓨터 비밀번호를 모른다고하니 와이파이로 알수있다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컴퓨터를 못보고가셨으면 이것도확인해야된다고 말씀해주셔야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냥 보지도않은거 처리다됫다고 가시고 다시 항의를 하고나서 담당이 기사랑 같이방문하시겠다고합니다 오셔서 보시더니 결론은 컴퓨터 문제기때문에 그냥 해지를 해드릴순없다합니다
인터넷이 끊기기전까지는 잘사용하고있던게 인터넷 끊기면서 안됫던걸 자기네가 확인못한다고  컴퓨터고쳐서 쓰랍니다 해지도 내가 위약금 다내야하고 컴퓨터도 KT덕에 돈주고 고쳐야하고 완전 손해보고있습니다
해지담당이라는분은 인터넷연결되는거확인했으니 나몰라라하십니다 컴퓨터값을 받아내든 해지를 그냥 해주든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해야되겟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장애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 하자로 인한 문제라면 타사에 의뢰하시어 하자여부를 판단하시어 토대로 이의제기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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