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KT ] 이동통신사 횡포에 따른 강제로 통신요금제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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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민승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4-10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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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는 i-벨류(3G) 무제한 요금제 54,000원/월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가세 별도임.
금년 3월을 마지막으로 스마트스폰서가 만료되어, 약정이 필요없는
3G 무제한 요금제인 순 i-벨류 요금제 36,000원을 가입하려 했으나,
기기가 LTE 폰임을 들어,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요금제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당연히 전환을 막아놓고 있으며, 상담원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와 동일한 기기로 3g 순액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저와 폰기종도 같으며, 유심
또한 동일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법적 근거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막아놓은 KT를 고발하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행정적 조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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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요금제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