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plus ] 인터넷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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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유미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5-04-14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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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전에 팩스로 1년짜리 유플러스 인터넷 계약서와 사유를 보낸 박유미입니다.
서면상으로는 제 전 주소인 마포대로 효성인텔리안 803호에 인터넷을 1년 사용할 것으로 계약했는데
유플러스 측은 전산상으로 3년 약정이 되어 있으니 1년이 지난 현재 해지를 그냥 해줄수 없고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해서 소비자고발 센터에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비자고발에서 제 팩스를 받으시고 유플러스 측에 말을 했다고 하셔서 1-2주가 지난 오늘 유플러스 전화해보았더니 해지 되어있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건지요? 만약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박유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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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