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 ] 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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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해련
- 조회수 : 785회
- 작성일 : 15-04-14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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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반환금이 없다고 해서 새폰개통하고 쓰던폰 해지하려니 위약금 내라고 하네요.상담사가 잘못알고 처리한거라고
지금해지하면은 회사에서 도으적차원에서 위약금 반만 물어준다고 하네요..자기들이 잘못한걸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리네요...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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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의 위약금관련 오안내에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