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약관 규정 어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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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상조 ] 상조회사의 약관 규정 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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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09 1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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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저희 엄마의 경우인데...연세가 있으셔서 딸이 제가 대신 글을 씁니다.
엄마가 2006년 11월 한마음 상조에 가입하셔서 지난달까지 매달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실 일이 생겨 한마음 상조를 해약하려고 약관을 보았는데,
납입횟수가 90회 이상이면 90.5%의 해약환급률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엄마가 상조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약을 요구 하셨는데,
상조회사에서는 이미 2년전에 한마음에서 다른 상조회사로 회사가 넘어가서
약관을 지켜 줄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회사가 변경된 것도 모르셨고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 보니 2달 전부터 다른 회사명으로
상조회비가 납입되었고, 이것에 관해서 약관이나 기타 다른 증서를 받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억울하셔서 딸인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대신 상조회사에 전화해 보니, 담당자님께서 회사를 인수하실 때 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해약금을 80만원 밖에 줄 수 없고, 딸까지 전화를 했으니 서로 조율해 보자 했습니다.
조율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더니 50%만 지금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90%와 50%는 조율의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 반문했던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엄마도 돈이 쓸 곳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상조금액을 해약하려 하는 것인데
누가 누구 사정을 봐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데, 약관대로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지요?
상조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망하면 소비자에게 50%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정도만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대체 방안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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