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웰니스 ] 홈쇼핑의 웰니스 정수기+탄산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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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경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15-04-09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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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지났는데 탄산수가 바람빠진맛처럼 닝닝하여 1차 as신청, 간혹가스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많이 먹으면 그렇다며 일단 교체해줬다. 12월쯤인가 1월 한차례 또 as 그런데 탄산수맛이 처음 설치할때와 달리 맛이 그냥 쓴맛만 났다. 업체말로 가스가 다되어 그럴수 있다고 하여 2월달 교체되기 만을 기다렸다 교체주기가 4개월이라.... 그런데 4개월되는날이 설연휴라며 설연휴 끝나고 보내준다며 2. 26일경 도착 약 5일 지체
그동안 월 렌탈값은 따박따박 나가고 있었죠 탄산수 교체했는데고 쓴맛. 맹물....3. 2일경 as 신청 연락이 없어 1주일뒤 신청 또 연락없어 3,4차 전화 약 3주만에 as기사 방문....이상이 없단말만...그러나 탄산수 맛은 쓴맛... 얼마뒤 통을 사무실들고 갔다 알았다. 통을 두껑을 잠그고도 새고 있다는 사실은.....그럼 제대로 압력을 줄수 없을을 테고 김새는건 당연한 사실.....업체에 얘기했더니 통값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며....
이건 뭔가요...실제 전 첫 한달빼고 제대로 탄산수 먹지도 못했고 업체는 월별 렌탈비용을 다가져가고
통에 이상이 있다고 하니 저보고 사라고 하고...뚜껑이 잠가도 물이샌다면 깨졌다고 힘들텐데...
전은 첫째 3주간 걸리느 as 체계 둘째.무조건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려는 자세
셋째, 4년 계약에 4개월도 안되어 수차례 as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4년간 어떻게 함께하느냐는 겁니다.
업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약한다면 또 월 렌탈료를 가져갑니다.
GS홈쇼핑에 이런말을 하니 본인들은 물건만 팔고 중재만 할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억울하고 그 업체행동에 대해 사과받고
제재를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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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렌탈정수기+탄산수 설치후 잦은하자로 인한 업체측의 유상수리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