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온 ] 웨이브가 나오지않는 웨이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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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나현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4-13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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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9일 광고에 효과적으로 긴머리웨이브가 된다는 일명 망치고데기를
구입하고,,,4월 11일(토) 제품을 받아 사용법에 나온데로 머리를 잡고 웨이브가되기를
바라고 테스트를 하였지만 몇번을 해도 웨이브는 나오지않았습니다. 제품의 쌓여진
비닐이며포장상태가 좋진않았지만 새제품이 아닌것같았지만 그부분을알수없는
저는 전부터구입하고싶었지만, 십만원이넘는고가의헤어기기라
의심없이 믿고 테스트를 한것입니다.
***4월11(토) 제품은 반드시 컬*이라는 문구로 웨이브가되어야하지만,
헤어기기를 많이 사용하는저로써는 이해가안될만큼 웨이브는 나오지않았기에
반품을 결심하고 환불을 받기위해 판매자"두온"으로 전화를하였지만, 토요일인관계로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 이틀뒤인4월13일(월)오전에 상황을 설명했더니,,, 전자기기는 코드를 꽂아서
사용한순간부터 사용한걸로보고, 반품을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라인구매라는것은 사용을해볼수없기때문에 광고를믿고
구매를하는것입니다. 사용을해보고 구입한다면 오프라인으로 구입했을것입니다.
냉장고나 대형가전도 아니고 소형기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믿고 구입한 저로써는
이해할수없는 말들로 반품은 안된다며 해당 제품의 본사"바비리스"로 반품을하라더군여.
*** 저는 바비리스로 문의를 하였지마. 반품관련하여서는 판매자의 기준에 따라다르다고
합니다. 더더욱 기가막혔습니다. 이런 기준은 도대체 뭐며,,피해는 소비자인 저에게고스란히
전해지고있었던겁니다. 저는 오늘도 이문제로 인해 구입한 판매자"두온"과 "g마켓"에
여러차례 통화를하고 했던말을 반복해서 또하고를 하면서,,, 일을 할수없는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볼줄알았다면 저는 절대 구입을 하지않았을것입니다.
*** 이헤어기기는 홈쇼핑드...너무도 많이 알려진헤어기기라서 여러 온라인에서 판매를하고
있었지만 저는 g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g마켓을 믿고 구입한것입니다.
*** 코드를 꽂는순간 사용한걸로 보아 반품이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었다면 누가 구입을 할까여?
기가막힙니다. 이에 저는 지금 너무도 억울하기에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제발 환불처리를
받을수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며,, 저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절대이런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없어야하며, 이건 사기로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어떻게 티셔츠를 구입해도 입어보고 아니면 반품이 되어지는데.. 전기코드를 꽂으면 반품이
안된단말입니까? 그거역시 판매자마다 기준이 다르다니여!! 정말 어처구니없는말입니다.
부디... 이런 판매자는 없어져야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을것입니다.
첨부파일
- 057.jpg (1.7M) DATE : 2015-04-13 1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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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쇼핑몰를 통해 구입하신 웨이브 기기가 제 기능을 하지못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