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일반전화 ] 기본요금만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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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순옥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5-04-13 2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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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전화가 저희 신랑앞으로 되있던 전화였는데
가게정리를 하시면서 아주버님이 그걸 잊어버리셨는지 명의정리를 안해주시고 가셔서,
전화요금이 21개월 동안 기본요금만 쌓여왔었는데
다른 업무를 보러갔다가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t에 광랜연결신청을 하러 갔을때는 알려주지 않았다가,
핸드폰 명의변경을 하려고하니 kt미납요금때문에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납요금이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저희 신랑명의로 전화가 4대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우편을 보내기는 했는데 정리를 한 가게에만 계속해서 보내왔고
정리된 가게에는 신랑명의로 2개가 되어있었고 저희집쪽에 1대 아주버님네에 1대가 있었는데.
정리된 그 가게에만 계속 우편을 보낼게 아니라 나머지 2대 쪽에 전화를 해서 알려줄 순 없었는지...
미납요금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우편말고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하네요.
저희가 이 미납요금을 다 내야하나요?
2013 / 08 ~ 2015/ 05 월까지 전부 기본요금만 나왔습니다.
요금을 내러 갔더니 4월달꺼는 이미 정리한 가게쪽으로 발송이 된 상태고
5월달 요금까지 나온다고합니다.
첨부파일
- 20150413_230101_HDR.jpg (3.0M) DATE : 2015-04-13 23: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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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