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가하우스 ] 불량제품 판매하고선 불량이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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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연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4-15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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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 25일에 다음쇼핑을 통해 호가하우스(070-8831-5584)란
업체에서 웨딩아치를 구입했습니다.
웨딩아치가 도착하고서 조립과정은 바닥지짐대와 기둥부분이 결합불량(3개 파이프중 1개가 휘어있었슴)
그래서 제품을 반송하기로 하고 택배업체를 불러 물건을 보냈습니다.
물건 반송하는 과정에서도 상담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품의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물건을 반송후 통화를 해보니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송이라고 하고 물건은 무조건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본인들이 조립을 하면서 조립과정을 cctv 촬영을 하면 조립을 했습니다.(호가하우스에서)
어느 남자가 휘어진 곳을 피면서 조립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제가 받자마자 파이프가 휜것을 보고 호가하우스에 전화 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받아봐야지 알수있다고 하고 보낸 사진에 대해서는 말이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합니다.
인터넷에 올려져있는 설명에는 제품의 파이프가 휘었다거나 그러한 사진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입한 물건의 가격은 99000원 이고 왕복택배비가 40000원 이라고 합니다.(경동택배)
이런 경우엔 누가 잘못한것입니까?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777132981&frm3=V2
여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첨부파일
- 아치3.jpg (2.3M) DATE : 2015-04-15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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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와 관련한 업체측의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부당함을 느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