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주택관리 ] 자취방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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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준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4-13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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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도시가스 업체측의 요금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해당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산정 시 고장기간에 장기간 출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집에 부재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요금, 수도계량 요금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요금감액을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