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모터스 ] 중고차는 리콜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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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창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4-13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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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딜러는 한번 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취소가 안된다고 하고있고, 오일 새는 것을 고치는데 미션을 들어내서 고쳐야 된다고하는데 35만원중 20만원만 부담하겠다고 하며, 오디오 및 에어컨은 소모품이라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한테 돈내고 고치라는 것인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하자고 설득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중고차는 정말로 계약해지 기간이 없는건가요?
지난주 토요일 계약하고 주말에 운행도 안하고 오늘이 3일째인데 중고차값도 비싸게 준것같은데 수리비도 몇십만원씩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양심상 수리라도 해주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얘기하는데로 에어컨,오디오 등은 소모품으로 분리해서 구입자가 책임져야하는 건지 급히 알고싶습니다. 15일안에 명의변경 안하면 과태료를 문다는데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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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