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 에어백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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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능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5-04-14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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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체어맨으로 운행 중인 앞차(렉스턴 차량)의 후면을 정면추돌 하였고 본인은 안전벨트를 하였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아니하여 경추부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본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이 본인의 차량이 서서히 2차선에서 3차선을 지나 중앙선으로 넘어가 반대방향으로 오는 차량과 2차 충돌을 당한 사람입니다.(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부산대학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3. 에어백이 터졌더라면 경추부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감전동지점에 본인의 직원을 보내어 확인하니 귀사의 관계자는 전혀 이해되지 아니하는 변명을 하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은 쌍용자동차의 잘못이 아니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4. 귀사는 본인의 차량이 정면추돌 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앞 범퍼부분이 낮아져서 앞차의 뒤 범퍼 밑으로 들어가므로 에어백센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귀사의 책임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충돌된 앞 차량은 단순한 SUV차인 렉스턴에 불과합니다.
5. 에어백은 차량 출고 후 10년이 경과되면 귀사의 정비사업소에 점검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으나 위 차량은 10년이 경과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에어백작동불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므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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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큰 부상을 입으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에어백 전개 조건은 충돌 위치, 충돌 각도, 충돌 속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작동됩니다. 정면충돌이 아닌 사면충돌, 충돌속도 약 30Km 이하, 전봇대와 같은 기둥과의 정면충돌 등의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에어백 전개에 필요한 충돌 값과 실제 충돌 값의 비교 및 차량 외관의 충돌상태를 통한 충돌 각도 등을 조사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개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