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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POWERCA ] 계약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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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5-04-15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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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POWERCAST라는 회사의 미디어사업팀 정령차장이라는 분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마트쿠키> 입점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해지를 요구하였지만,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이미 발생한 촬영비를 선입금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선 지금까지 일언반구도 대응없이 버팁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상기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있슴에도 제가 그 비용을 물어줘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사항에는 분명 촬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총 계약금액 270만(부가세 별도. 합계 297만원)에 촬영비가 없는데도 이를 입금하라고 하네요.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몰라서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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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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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업체의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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