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스타텍 ] 휴대폰 교체 시 약정 내용과 다른 요금 청구에 대한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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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만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4-13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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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월경 kt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폰 교체 전화 받고 대리점(주. 아스타텍, 02-3019-0395, 담당직원 백하연)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갤럭시s2에서 노트2로 교체약정
2. 약정내용
계약기간만 3년으로 하고 월52요금제(월250분통화, 문자메시지 250통, 데이터 2.5기가 사용)를 사용하면서 올레 결합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으면 실제 단말기할부금 없이 매월 55,000원 정도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고, 24개월이 지나면 아무조건 없이 다른 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여 교체하게 되었음.
3. 피해내용
가. 위와 같이 교체 후 2014. 5.월까지는 매월 약55,000원 전후로 요금이 청구되어 정상적으로 이용하였으나, 2014. 6.월 요금부터 최근까지 아무런 이유없이 요금이 67,000원 정도가 계속 청구되어 올레 114 고객센터로 문의사항 접수하고 약2주만에 답변이 왔는데 그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며 금169,400원을 고객센터로 송금 해 주었다고 하여 일부 변상이 되었고, 변상이 되었으면 소비자가 청구요금을 더 많이 낸 것이므로 고객센터측에서는 소비자에게 즉시 반환 해 주어야 함에도 오늘 항의 전화를 통해서 반환되었음.
나. 또, 처음 교체 시 단말기 할부금이 약66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고, 24개월 후에는 다른 폰으로 아무조건없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2015. 4. 13. 12:06경 010-2195-4462번으로 전화와서는 최신 휴대폰으로 교체 해 주겠다고 하였고, 다시 오늘 12:30경 070-4731-2113번으로 kt고객센터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통화해 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15개월이나 남았고, 그 할부금도 66만원이 아니고 99만원으로 책정되어 약44만원의 할부금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음.
다. 위 대리점은 본 소비자가 항의전화를 위해 수 차례 통화시도 하였으나, 계속 통화중으로 단 한 차례도 통화가 되지 않았고, 2015. 7.월이되면 24개월 약정이 종료되어 아무 조건없이 다른 폰으로 교체하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이 15개월동안 더 할부금을 내야 한다면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kt고객센터 측과 위 대리점 상대로 언론사를 통해 진실규명 할 예정이므로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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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계약 후 약정내용과 다른요금부과에 매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