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러리아 발렌티노 ] 갤러리아 발렌티노매장에서 사기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혜정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5-04-13 21:35:32
본문
구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새상품일 것 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다음날 신으려고 보니 아래의 사진처럼 밑창 부분이 긁히고 찍힌 부분이 있는겁니다
발렌티노 매장에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전시상품일 수 있다,
미리 말씀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시상품을 새상품인 것 마냥 파는건 엄연한 사기다 기분나쁘다 이랬더니
환불해 드리겠다 다만 손해보상은 원칙에 없다 죄송하다 이러기만 하네요
너무 기분나쁘고 황당합니다
가전제품 매장에서도 전시상품은 세일가에 파는데
심지어 여러사람이 시착해보는 구두는 더 말 할 것도 없지요..
동대문에서 파는 보세도 이렇지는 않을겁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발렌티노 매장에서 이게 가당키나한 일입니까!
첨부파일
- 이전글사전 공지없이 공사를 시작한 헬스장 15.04.13
- 다음글게임 아이템 능력치 조작 15.04.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