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지연 연착에 관해 거래 취소를 하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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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미르자전 ] 택배 배송 지연 연착에 관해 거래 취소를 하고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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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5-04-14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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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대로 4월 6일날 주문해서 일주일째 자전거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8일날 인수자 정보에 도착으로 나와서 찾아보니 택배물품은 안와있어서 배송업체에 물어보니 미착된 물건인줄 모르고 잘못 사인했답니다.... 저는 받지도 않고 사인도 안했는데 경동은 원래 서류상, 짐작상으로 업무처리하나봅니다.

그래서 배달업체에서 8일날 오고 9일 오전까지는 도착한답니다.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안왔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죽도록 안받더라구요. 그전에도 전화할려면 세시간은 기본으로 걸리더니 이번에는 본사까지 전체로 안 받았습니다. 계속 전화기에만 매달려서 겨우전화해서 알아보니 배달에서 배송업체로 가는 도중에 다른 배송업체로 간것같다고 확인해서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10일까지 기달렸는데 안왔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계속 독촉하고 해도 오늘 13일까지 안왔고 제 물건은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불해달라 물건 필요 없으니까 제가 구매한 금액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못주겠답니다.

이미 제가 제물건 사겠다고 날린 시간하고 통화료 스트레스를 하면 보상을 청구해야되는데 제 돈마저 못주겠답니다. 물건 찾는건 그쪽 사정이고 그쪽에서 잘못한거니까 제 돈 달라고 해도 기달리판매자한테 달라고 하랍니다. 판매자는 배달업체에 잘 넘겼고 나는 자전거 제대로 팔았는데 왜 돈 줘야 되냐면서 못 주겠답니다.

오늘 배달업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전화 넘겨 받으면서 한숨을 푹 쉬더니 제가 그쪽이 잘못한거라고 돈 달라니까 소리를 지르고 전화기 딴데 대고 욕까지 했습니다. 제가 민원에 신고하겠다니 오히려 그쪽에서 자신감넘치게 큰소리로 그렇게 하랍니다.

저는 단지 제 돈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고 보상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 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시간과 통화료 및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및 거래비를 환불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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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자전거를 택배사측에서 보관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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