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여행일자와 다른 변경된 일자로 통보, 취소요구에 위약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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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예약한 여행일자와 다른 변경된 일자로 통보, 취소요구에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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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선이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4-15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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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에서 에어텔 상품을 예약하고 카드결재 후 예약날짜가 제가 신청한 대로 되어있지않고 변경되어 있어 깜짝놀라 전화 문의 했었습니다.

부산 로얄드림투어 담당자와 전화상 계약해서 따로 계약서나 메일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여행안내및 면세, 하나투어 연계버스와 관련된 긴 홍보문자 안에 비행날짜가 섞여있어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했습니다.

이미 발권된 상태라 취소하면 1인당 35만원씩 5명 175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구요.. 하나 본사에 연락해 담당자란 분과 통화했지만 똑같은 대답만 들었습니다.
비행기 날짜가 3개월이상 남아있는 현 시점에 계약금 175만원을 몽땅 위약금으로 내라는 말은 모든 책임을 고객이 져야한다는 말인데 부당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경된 20일에 맞추려면 세아이가 방학전이라 학교에 빠져야 합니다. 엄마 아빠의 휴가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회사측과 조정해야하는 상황이 몹시 부담스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기차예약비도 지난주 보다 고가인 상태에서 예약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시급한 상황이니 빠른 판단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길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1. 원래 신청한 날짜 (7월30일)가 안된다면 방학기간중 똑같은 금액으로 날짜 변경해 주시든지..(날짜 변경시 55만원 추가금을 내야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2. 그게 아니면 계약금 전액 환불조치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상품 예약후 날짜가 다르게 변경되어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여행사측 과실일경우 위약금없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구두상 계약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여행사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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