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매직정수기 ] 돌아가신 부모님께 위약금을 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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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미경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4-10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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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렌탈중이셨던 정수기 해지요청 하셨는데 약금을 요구하여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자 사망으로 약정기간내 해지가 이루어졌다면 초고속인터넷회사의 위약금 청구행위는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로 판단됩니다. 명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에 대해서 약정기간내 해지라는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계속 사용하면 기존의 혜택 또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