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택배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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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자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4-10 2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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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오전11시57분한진택배기사로 부터 택배가 왔다고 하길래 근무중인 저는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햇는데 퇴근 후 확인해보니 택배수하물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택배기사에게 6회이상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4/8오전9시49분 택배기사와 연결되어 주소지를 말하고 택배물이 없어졌다고 했더니 빌라이름이 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와보셨으면 단독인지 알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가 여기 담당이니까 다시 가보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후에 기사 전화를 받았더니 문앞에 301이라고 써있는집 맞나요하고 묻길래 "네" 그랬더니 어이없는 대답 "없네요" 하더군요 그래도 기사님 먼저 보상해주는데 100%는 할수없다고 하길래 동의하고 물건으로 다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금후 (11시38분경)기사님으로 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 택배입니다 상품주문했습니다. 상품오는대로 재방문하겠습니다."라고요 그리고 오후 16시38분경 ns홈쇼핑 상당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택배기사님이 주문한 상품을 한진택배에서 보상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일단 취소시켰습니다. 16시41분경 한진택배 여직원이 전화해서 다짜고자 고객님의 집앞에 두고가라고 해서 없어진거니까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하면서 모두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더군요 알았다고 그럼법대로하겠다고 하고 끊은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4/9일 9시54분경 여직원 전화해서 cctv확인했냐고 (신고했는지 확인까지 하더군요) 도난 신고 후 연락줄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택배가 왔을때 집에 두고가라고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진택배 홈피에서 택배운송약관(소비자보호정책)을 찾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한진택배운송약관(소비자보호정책) 3장 13조(수하인부재시의 조치) 2번에 사업자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할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합니다. 하고요 있더군요
그런데 어쩔수 없는 고객에게 집앞에 두고 가시라는 말한마디를 듣고 무책임하게 가버리는 택배 기사님이 좀 원망스럽네요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을 써 주셨다면 고마워 했을꺼고 저도 물건을 도난당하지 않았을꺼아닙니까? 더군다나 고객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택배 여직원이 참으로 밉네요 우선 고객을 위로하고 사과를 했다면 저도 무리하지는 않았을걸요. 오로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한진택배 여직원도 사과를 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할수있는건 다해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말입니다.
4/10경찰서에 도난 신고도 접수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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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