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홈쇼핑 ] CJ홈쇼핑 금호리조트 숙박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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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문순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5-04-10 09: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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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전화하면 바로 예약하면 숙박 할 수 있다고 하여 구매진행을 했지만, 평일은 물론 예약 자체가 되지않았다 CJ홈쇼핑에서는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만 했고 예약이 되든 안되든 신경도 쓰지 않는것 같다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것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5월 제주 금호리조트는 모든 예약이 다 끝났다고 통보를 들었다 전국 금호리조트 전화예약문의만 10번을 넘게 했음에도 되지않았다 그건 방송사기이다
그래서 CJ홈쇼핑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홈쇼핑에서 사기방송을 내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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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한 리조트숙박권 구입후 광고와달리 원하시는대로 이용되지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