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책임 미루기,전화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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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5-04-10 1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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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으로 구입했는데 확인이 안될까봐 회원가입을 다시 했지요..화요일 12시쯤
돈은 무통장으로입금했습니다. 입금후 품절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2번구입해서 그런가? 하나는 되었겠지..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다음날 이생해서 전화를 했더니 안됐다더군요.ㅜㅜ 돌전의 아이가 있어 쇼핑하기 힘들다 환불받고 싶지않고 티를 보내다라 했더니 업체와 통화후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알았다 했죠..근데 목요일에 환불하래요..그래서 다시 제 의견을 말하니 알았다고 하더니..오늘 아침에도 담당자를 바꿔달라했지만 힘들데요..
왜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게 할까요?
업체랑 통화는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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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자녀분 의류 구입후 배송과 관련된 업체측의 고객편의를 무시한 서비스형태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