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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통신사 직원의 고의적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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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체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11 17: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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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전 음식점 서빙을 하면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핸드폰을 바꾼다기에 지인들한테
물어봐달라고 해서 전에 일했던 핸드폰 대리점 오빠를 소개시켜주고 저도 여유가 되면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는데 조회해보니 남은 할부가 많아서 이중할부가 들어가야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원금도 주고 별도로 남은 할부금 절반을
본인 카드로 납부하겠다고 해서 여태 납부가 잘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3월 마지막주에
연체관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월 말일까지 납부가 안되면 신용도가 하락하고
카드결제가 안될 수 있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준 오빠에게 연락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본인도 납부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며 확인해보고
바로 납부하겠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말일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예비군훈련을 왔다.
상담중이다. 면담중이다. 등 핑계만 대면서 입금을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미루고 있는
상태로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저 포함 6~7명의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핸드폰을 바꾸게 하였는데 지원금도 약속한 시간내에 입금시켜주지않았고,
알고보니 현재 방통법으로는 대납도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비를
대납해주겠다며 본인카드를 써놓았는데 알고보니 카드를 바꿀때부터 거래정지 카드를
써놓았구요. 저 말고도 같이 바꾼 친구에게는 실적이 없어서 명의를 한달만 빌려달라,
이중할부를 들어가면서 억지로 바꾸게 하는 등 처음부터 거래정지 카드를 써논것으로보아
고의성 사기판매로 보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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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계약이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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