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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보험회사 ]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AIG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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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4-14 23: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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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 AIG "에서  다소 혜택이 낮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46010원으로 

처음 상담을 한참하다  갱신이 맘에 걸려 들지않는다고 했으나

상담직원이  다시 전화해서  몇백원에서 몇천원만오를테니 너무걱정하지 말라고 

가끔 내리기다 한다고까지신신당부를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그런적없다고 할까봐  보험가입시 녹취할때도  다시 언급해서 물어보고 해서

 "부모님 건강보험" 을  아버지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6년째된 지금 보험금이 80410입니다.  10년도아니고  100% 상승이  말이됩니까

1년에 만이삼천원이 오르더군요 . 지금속도라면 5년후엔 또 15~16만원을 내야할지도 모르는입장입니다.

혜택도 작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률이 오른거라 자기들도 어쩔수없다고하더군요



 AIG보험회사에서  처음약속과  달리  천정부지로 보험금을 올리면 소비자는

무조건  " 네~ "  해야하는겁니까 .  다른 보험저도 있지만 이런게 과도한 갱신율  보험은 처음입니다. 


오르는 보험을  따라오든지 아님 해지해라이거죠  자기들은 손해보는거 없다이거죠

자기돈 귀하면 남의돈도 귀한거 아님니까 ??  너무 꽤심하더군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랑 뭐가다릅니까



 갱신율이 이렇게 높았으면  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거다 .  그러니  AIG가 상담사를 그렇게 교육시켜셔

상담사가 그렇게 답변을 한책임도 있으니  그동안 내가 낸 일이백도 아니고 6백이넘는걸로 아는데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님 절반이라도


녹취한부분을 확인해보았는지(제말대로  상담사가 만원이상 오를거라고는 안했거든요)  만원이상오른 차익

부분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AIG처음가입시킬땐 지키지도 못할약속으로 무리해서 가입시킬땐 언제고  지금은 아주사무적이고

 냉정하더군요.        과도한 갱신율로  해지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내잘못으로 인해서 해지를 해야하는것도  아닌데  왜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몇십만원으로  사건을 마무시킬려고하다니  제돈으로 AIG가 떵떵큰소리 치는게


이제는 다돌려받아야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않을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험금을 타는것도아니라  AIG돈도 아닌  그동안 낸

제 돈으로 그것도 몇십만원으로 마무시킬려고 하다니 맘같아서 다받아내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의 과도한 갱신요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 당시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 상담원이 갱신료율에 대해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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