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택배 ] 파손하고도 보상을 할수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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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헌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15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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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들어와서 장비를 구매해서 4월 14일 화물택배로 발송되어, 4월 15일 택배를 찾으러 대신택배 해당영업소로 갔습니다.
장비가 급해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고, 차에 실어 회사에 돌아와 확인해보니, 5박스중 하나의 박스에 찍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개봉하여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장비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대신택배 영업소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니, 수취인에게 보상이 안되고, 발송인에게 확인 후 조사하여 보상을 한다 하여, 제가 구매한 업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업체 사장님께서도 영업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면책품이라 보상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택배를 접수 받을때 면책품에 대한 설명도 없었는데 보상을 할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파손되어 사용할수 없는 장비도 그렇지만, 저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광고는 안전하게 정성으로 물건을 전달한다고 하더니, 보상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확인하는데 한달이나 걸린다하면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하는 것인가요?
너무 황당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정말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대신택배를 고발하고 싶습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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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이용하신 물품의 파손으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