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나티* ] 인터넷 쇼핑몰 반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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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4-17 0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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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는 4월 7일에 배송을 해서 제가 4월 8일에 퇴근 후(저녁7시넘어서)
경비실에 맡겨둔 택배를 찾았습니다.
집안사정이 잇어서 택배를 열어본건 4월 8일입니다.(아무소용없긴하지만 그래도 남깁니다.)
쇼핑몰에서 기재 되었던 내용중에 1년내내 사랑받고 있는 대표아이템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믿고 구입한 저는 입어보니 이게 왜 1년내내 사랑받고 잇는 대표아이템인지 모르겟더군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입어보고 제가 회사일과 집안일이 겹쳐 너무 바빠
정신없이 지내다 4월 15일에 반품 요청을 했습니다.
7일이내에 의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공정관리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법에 의해 반품이 안된다더군요
제가 한달이 넘은것도 아니고 몇일이 훌쩍 넘긴것도 아니고 하루밖에 넘지 않았는데
다른이유도 아니고 저런 이유를 되며 반품을 해줄 수 없다 하더군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번이나 문의글을 남겻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통신판매법과 7일이내를 운운하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7일이내 반품을 요청을 못햇을경우 정녕 반품 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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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측의 반송거부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경과로 인한 반송거부일 경우는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