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차감을 왜 소비자가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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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바비 ] 수수료 차감을 왜 소비자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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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4-08 17:15:10

본문

저희 엄마께서 인터넷 업체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하여 신발을 사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전액환불은 해줄 수 없고 3.5프로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수수료가 무엇인지 왜 소비자가 그 수수료를 내야하는지 물었으나 그에대한 답변 전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수수료 제외한 돈을 환불해버렸다고 합니다.

47500원의 3.5프로면 1600원 정도인데 1800원을 제하고 환불한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 수수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걸 소비자가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원도 제가 받아야 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휴대폰으로 해당업체 신발주문하신 후 환불요청 하셨는데 수수료가 공제되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공제와 관련한 업체측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접수 가능하시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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