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의 비타민 ] 영양제 유통기한지난거 보내놓고 반품했더니 환불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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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경희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4-09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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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키나제 구입후 3월 28일 제품을 받았습니다. 영양제가 유통기한이 5월 1일까지더라구요
이 영양제는 총 60알로 두달치입니다. 받자마자 제품을 먹어도 5월 말일까지 먹어야 하니
한달치는 유통기한 지난걸 먹어야 하는 셈이죠
그래서 교환하거나 제대로된 상품이 없으면 반품 받으려고
파일에서 보시는것처럼(1번) 큐앤에이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확인후 연락준다고 답글 달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해도 전화연락도 안되구요
그래서 다시 글을 올렸어요(2번)
연락이 안되서 반품요청하겠다는 글이요
그랬더니 왕복택배비 지불후 반품가능하다는 말도안되는
답변만 달아놓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글(3번) 올렸어요..유통기한 지난거 보낸게
왜 제 과실인지.. 택배비를 제가 왜 내냐구요
그랬더니 답변에 상품 보내면확인후 처리해주겠다고 답변 달았더라구요
그래서 반품보냈습니다.
반품보내고 반품완료 떴는데요 전화한통도 안해주고 .. 전화도 안받고
환불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글 쓰려니 해당 제품에 품절이 뜨고 큐앤에이에 글도 못쓰게 해놓았더라구요
다행이 네이버체크아웃으로 사서
거기서 판매자에게 글을 쓸수가 있었어요(4번)
그랬더니 또 왕복택배비 지불후에 환불가능하다고 답변달고
환불해줄 생각을 안해요ㅠ
지금 벌써 10일이 지났어요... 해결좀 해주세요 ㅠ
유통기한 지난거 보내놓고 소비자 과실로 왕복택배비를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ㅠ연락도 안받고
택배비 내라고 배째라네요.. 환불처리 해줄생각을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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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jpg (1.7M) DATE : 2015-04-09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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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영양제를 배송한것과 관련하여 구입당시 유통기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이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