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원모바일 ] 휴대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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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영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4-10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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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아버님이 휴대폰을 7일에 바꿨습니다.
사용법을 모르셔서 기사분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기사분이 방문해서 10일(오늘) 개통때문에 저에게 전화를했습니다.
휴대폰요금을 제가 내기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준거죠.
휴대폰이 결합상품으로 되어있고 약정이 있는 거라 휴대폰 개통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한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고 개통한지 7일도 되지 않은 폰이니까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휴대폰 결함이 없이는 취소가 안된다고 딱잘라 거절합니다.
7일이내엔 결함 상관없이 고객이 취소하면 취소가 가능한데 무슨말이냐고
\휴대폰 결합걸려있는 상품이어서 안되니까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큰소리로 휴대폰 결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면서 화를 냅니다.
휴대폰을 통화 이력도 없고 7일이내인데 안되는 게 말이되냐고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에스원 모바일 김지혜 상담원이 해지절차는 거기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휴대폰이 결함이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취소가 되니까 그렇게 제출하라고 언성을 높여 저에게 배째라고 합니다.
기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80넘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로 꼬드겨서 휴대폰을 강매하고
취소도 안된다고 큰소리 치는 에스원 모바일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휴대폰을 안바꾸는 이유를 대라면 따지는 김지혜 상담원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기기 결함이 아니면 어떤것도 취소가 안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이유는 이유가 안되어서 취소가 안된다고 언성을 높이는 상담원에게도 자질에 대한 제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더내고 결합상품으로 할인 받았던 부분도 지금 결합이 끊어져서 돈을 물어내야하는 것도 약정이 걸려있는 부분도 지금 손해가 막심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발센터에 내용을 적었습니다.
상담원 사과와 아무것도 모르는 80넘은 할아버지에게 휴대폰을 좋은 폰으로 바꿔주겠다고 꼬드겨 강매해 약정과 결합이 다 깨진것에 대한 배상은 없나요?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취소하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취소 안된다고 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에스원 모바일 1544-9249로 전화를 걸어서 취소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혼자 시골에 떨어져 있어서 확인할 수 없으니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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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