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맘아트 ] 용량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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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10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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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l 12개를 주문했습니다.
오자마자 약국시럽병 50ml병에 따랐는데 200ml 밖에 되지않고 심지어 170ml 되는것도 3개나 있었습니다.
병에 붙어있는것까지 다 나오라고 10분은 엎어놓았는데 200ml넘는게 없어요.
업체에 전화했더니
아주 불친절하세요.
창고에 있는 것 다 따라봤는데 250ml다 넘고 병도 250보다 크고 물감도 250ml 들어가 있다고
물감 다 행구고 물 250ml넣어보라네요.
물250ml넣었는데 넘쳐요...!!!
가득들어있던것도 아니고...!!!
그말은 200ml 정도 들어있는게 맞다는 말인데
소비자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불만전화했는데 자기네건 다 해봤는데 250들어갔다고
제가 느끼기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갔다고 하는것같았어요..
이건 업체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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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주문하신 물감의 용량의 표시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