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송으로 생물상품 손상에도 접수 날짜가 지났다며 배상안해 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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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택배 ] 지연배송으로 생물상품 손상에도 접수 날짜가 지났다며 배상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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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참좋은표고농장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4-08 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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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표고버섯 재배 농장입니다. 고정으로 저희 상품을 집하배송하는 옐로우 캡에서 2월에 배송한 두개의 상품이 지연배송으로 저희에게 반송되어 지점에 1차 전화통보후 명절이 있는 관계로 연휴이후 본사에 접수하겠다고 하고 3월6일 저희에게 접수서류를 가져가 접수하였는데 14일이라는 기한이 지나 배상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한달이 다되가는 4월에...
접수기간이 14일 이라는 통보도 저희는 받은적이 없고 더군다나 저희것은 신선식품 생물이며 택배지에 표시도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송되서 상품이 훼손될수 있다는 사실를 감안할수도 있으면서 소비자에게 4일 6일 만에 배송을 했다면 시일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공휴일 제외하고 14일이 맞는거 아닌가요
본인들의 실수를 저희가 다 피해봐야하고 소비자에게 욕먹고 그럼에도 택배사에서는 사죄도 배상도 없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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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지연배송으로 인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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