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 서비스 이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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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오양화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4-10 07:45:15
본문
구미시 시민입니다.
1.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웰빙클럽 가입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본인은 기존에 웰빙클럽 가입으로 몇 개월 사용하였고, 아침 6시 수영강습을 시간에 다녔습니다.
4.개인사정으로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3월달에 새로 웰빙클럽에 가입하였고, 4월1일부터 재이용 신청했습니다.
5. 4/1일부터 해외출장으로 4/5일까지 이용하지 못했고, 4/5일부터 정상 이용하고 시작했습니다.
고발점:
6. 4/10일 아침에 6시에 정상 웰빙카드 체크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직원이(최영수씨) 입장거부를 했습니다. 사유는 사전에 강습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용 불가. 하지만 카드는 정상 체크를 되었고, 정상 결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봐주겠다는 식으로 아니면 이번에 그냥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라...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상당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요구사유:
소비자 권리 침범.
요구사항:
첫째: 이용료 환불
둘째: 제가 분명이 3월달에 신청을 하였고, 문화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맞지 않고. 강습인원이 만원 상태도 아니고, 추가 접수하면 되는데, 왜 한 직원 마음대로 판단에 따라야 되는지.
셋째: 웰빙클럽에서(무료혜택 수영강습(토/일/공휴일 강습 없음, 신청기간 내에 센터에 직접 신청) ) 이렇게 되어 있다는 뿐인데, 무료혜택 수영강습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라는 문구 없습니다.
분명히 소비자의 권리 침범이라고 봅니다.
넷째: 이용불가이면 카드 왜 정상 결재되는 점, 또한, 입장해서 강습할 수 있고, 옆에 자유수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해되 되는데, 입장거부하는 자체가, 직원의 오만,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개선된 소비스를 모든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웰빙클럽: http://www.swc4u.co.kr(1688-6998)
구미시문화센터: http://www.gumigx.kr(054-476-4114)
첨부파일
- Record_0001[1].wav (158byte) DATE : 2015-04-10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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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문화센터의 수영장 이용과 관련한 직원의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