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켙 ] 판매자와 판매사이트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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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훈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4-10 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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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지나고 팔일째 판매자 에게 전화 통화 시도 를 했으나 통화가 안되어 G마켙 고객 센타(1566-5701)
에 전화를 시도 하여 배송 관계 를 문의 하여 답변을 기다리는중 G마켙 판매자 사이트는 본인이 주문한 제품 가격이 십삼 만원 정도 상승 되어 새롭게 바뀐후 G마켙 고객센타에 전화 통화를 한후 바로 '일시 품절로' 사이트가 바뀌었다.
하루가 지난 오늘 판매자 는 '안심번호 문자 써비스를 ' 삼일전에 보냈다 하며 본인이 주문한 제품은 단종
되어 판매 금지 라는 전화 를 오늘 전한다.
* 본인 생각으로는 상승된 가격으로 주문한 주문자 에게는 재고품을 배송 하고 배달 지연 으로 본인이 취소를 유도 할 려는 의도가 다분 하다.
*주문할 당시 와 배송 당시점 에서 가격 상승 요인 으로 어떤 꼼수 를 쓰는 판매자나 대행 사이트[관리 부재]에 엄중한 징계가 [소비자보호나 판매 질서] 필요 하다고 사료 된다.
*참고 사항으로 주문서를 복사해 올림니다.
2015 년 4월 10일 작성자; 이 동 훈 올림
주문상세2015-04-01 | 장바구니 No. 1881802616 (바로접속) 구매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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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세탁기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취소처리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에 있어 중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 표기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중대한 착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표기한 가격이 일반 상식을 벗어난 가격차이로 볼 수 없다면 취소는 어려운 것이며 예를 들면 단위를 잘못하여 가격이 다르게 표시된 것이라면 상식적인 구매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로 인정이 될 소지가 있지만, 상담내용의 경우 잘못 표기한 것은 충분히 유통될 수도 있는 가격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