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몰,바로크홈 ] 환불처리를접수햇다면서처리가지연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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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서은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09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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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받은날짜는 3월24일입니다.
저는신혼이라거실장을하나샀어요~
그런데거실장포장된걸아저씨가칼로뜯다보니
기스가나있더라구요.
그래서싸이트에당일반품신청을햇어요
다음날인가연락이와서,기스난곳을사진찍어메일로보내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찍어메일로보내줬고,
그래서 3월27일에연락이와서
기스방지필름이있다면서떼보라네요.
그런데그것도설명을못해줘서,
필름방지재설명이 3일뒤인
3월30일에설명이됐어요.
그런데생각을해보니,기스방지를위해필름을붙인건데,
그걸뜯어버리면,앞으로는기스방지도못할것같아서
그래도환불처리를신청했는데,
그이후로는 연락도없고, 문의게시판에글올려도답변도없고,
계속제가전화했답니다.
홈플러스몰에서판매하다보니계속거기로전화했는데
아침일찍전화하지않는이상 전화통화는어려워그것도짜증나는데,
고객센터에선반품신청은했는데,
가구점에서승인이나지않아서반품처리를못했다고말하더군요.
그래서바로크홈가구에다가도전화를했지만
거기도전활받지않구요.
답답해죽겠습니다.
산지가3주째입니다.처리가이렇게나늦을수있나요?
다시거실장을사서수납도해야되고,마저정리를할텐데
자리를찾이하고있으니,답답하고.
어떻게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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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