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일옴므 ] 반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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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성우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4-09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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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벌은 사이즈가 맞고 3벌은 맞지않아서 3벌을반품을했습니다.
업체와 통화하고 반품택배비용 2500원을 동봉해서 착불로보내라
고해서 보냈는데
4.9일 오늘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반품택배를 반품주소로 보내야지
왜 본사로 보냈느냐면 잘못보낸거에 대한 택배요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체와의반품통화에서 그런내용을 못들었으니
배상의무가 없다고 말하니까 막무가내로 그럼 반품한 옷에 대한
택배비용을 배상 안하면 환불이 어렵다네요 그래서 안내를못받았는
데 어떻게알고 하느냐 그럼 그런규정에 대한 약관이나 자료를 보
내달라 내가 약관을 어겼을 경우면 배상하겠다고 말하니까
직접확인해보랍니다 업체는 그럴 의무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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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