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메이트 송파점 ] 이사견적결정후 이삿날 변경 통보후 날짜가 안맞아 계약금환불요구했으나, 욕과 함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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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은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4-09 2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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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문제로 급하게 이사날이 20일로 변경하게 되어, 9일 오후에 송파점 이사견적을 받은 분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더니, 대뜸 언잖은 말을 하시더니, 20날도 마감, 29일도 마감이라 하셨다.
그러면서, 21일날 이사를 하게되면 좋겠다고 하셨고, 나는 부동산과 다시 통화하겠다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동네 타업체를 통해 20날 이사할수있게 되었고, 이사메이트 송파점 견적받으신분 010-9456-2404 분께 상황을 알렸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하면서, 계약금이야기를 했더니, 계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날짜를 변경한것이 이일에 쟁점이다. 하지만, 급하게 일이 이렇게 된것과, 변경한 날짜에 맞추어주지 못한 송파점도 문제인것이다. 나는 이번에 이사를 계획하면서, 이사메이트에 이사와 입주청소를 계약했습니다. 기대되고, 설레였다. 한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이사메이트 송파점 아저씨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접수할것이다.
이사계약금 50,000과 입주청소 계약금 30,000원을 다시 돌려받고 막말한 아저씨의 사과보다는 앞으로 소비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업체에 전화했더니, 내일 고객상담실장님께 그대로 보고후 나에게 전화한다고 한다.
지금 접수를 받아주신 분도 내가 계약금을 받을수없다고 하신다. 모두들....
나에게는 이사견적서류와 계약금을 드린 영수증도 있다.
날짜 이전에 계약을 취소한것이다. 소비자는 업체의 마감까지도 신경쓰며 이렇게 막말을 들어야하는가... 맘이 무겁다.
다른 지점에서 우리집 이사를 도와준다해도 이사메이트 송파점 그 아저씨로 인해 그렇게 하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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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또보고님의 댓글
보고또보고 작성일계약하신 포장이사의 해지와 관련하여 이사 약정 운송일 전 취소 통보 시 계약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민법 제565조( 해약금) 계약금은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