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샵 ] 위약금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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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5-04-09 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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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의 위약금이 40만원 남아 있었고, 핸드폰 가게 점장님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돈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일단 제 통장으로 4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입금이 되면 4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오면 사용하던 핸드폰 위약금을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어서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처리해주지 않고 몇달 뒤 유플러스측에서 요금이 미납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점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직원과 오해가 있었다고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가게가 없어지고 연락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미납요금을 갚았으나 돈이 없어 얼마동안 갚지 못했습니다. 얼마전에 유플러스 쪽에서 문자가 와서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꺼라고했습니다. 학자금대출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면 학자금을 받을 수 없기에 급하게 돈을 빌려 나머지 금액을 전부 갚았습니다. SK고객센테에 문의해보니 제가 가게에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이 없기에 받기 어렵다고 하고 대표한테 연락하고 저에게 핸드폰을 판 배경철씨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는 돈 받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14년 1월 28일에 배경철씨께받은 문자내용은' 결제를 내일에서 다음달 3일안에 처리하라고 말해 두었으니 제가 3일까지 확인 지속 적으로 한다음에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등 문자내용을 제가 지우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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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대리점을 통해 기존폰 위약금 대납조건으로 휴대폰 교체후 처리되지않은채 대리점이 사라져 무척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위약금대납)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리점이 폐업을 한경우 대표를 상대로 청구요청 가능하지만, 책임회피 하는경우에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해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