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렛츠모아 ] 렛츠모아 뉴발란스990모델 구입_ 가품인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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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원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5-04-09 2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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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해당사이트에서는 렛츠모아 뉴발란스 100% 진품을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가품이 배달된 상태입니다.
현재 착용은 2회한 상태이구요...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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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이 가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