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블리 슈즈 ] 신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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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5-04-09 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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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부 착화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소비자가 구매후 실내 착화시 몇발자국 실내에서 사뿐사뿐 걸어서는 이렇게까지 벗겨 지리라고는 생각 할 수 없고요,며칠을 신은것도 아니고 신고 나가가지마자 벌어진 현상을 규정이 그렇다고 소비자가 작은 돈이지만 손해보고 그냥 돈버렸다 생각하고 와두어야 하는건지요
단순히 불량품이 내게 왔다고 생각된다면 저도 그냥 수리하죠. .
4/6일날 받아 저녁에 실내 착화후 반품할까 하고 4/7일 반품절차 문의후 보내고 어쩌고 하니 그냥 싼값이니 신자 싶어 4/8일 출근길에 신고 나갔다가 신고 나가자 마자 10분안에 벌어진 일이라,바로 업체에 문의한 내용입니다.절차가 그렇다하여 구조적으로 잘못된 신발을 팔고 외부 착화했다고 환불안되니,심의를 거쳐야 환불이 된다고 하는데 그 심의조차도 순서가 그러니 또 업체의 말대로 수선을 하고나서 안될 경우 또 심의를 거쳐 환불 받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지금도 그 사이트는 그 상품을 버젓이 팔고 있는데 저같이 신고 나갔다가 이런 현상으로 절차때문에 그냥 업체에 2만원돈 기부하는 꼴이 되는 분들이 꽤 있을거란 생각입니다.이상품은 구조와 소재 구성 자체가 이런 벗겨짐 현상이 일어날 수 뿐이 없고,소비자 또한 수리 대신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필요하시다면 신발을 보내 드릴테니 한번 착화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1차적으로 절차상 순서가 이럽니다.라는 대답보다는 착화후 문제점을 느껴보시고 판단해 주시는게 소비자를 보호해 주시는게 아닐런지요?그래야 업체에서도 이런 절차를 이용해 당당하게 소비자 보호원 핑게로 문제있는 신발을 팔고 이득을 취하는 일이 자제 될거라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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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