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에서 구매한지 3일이 지났는데 구매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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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4-10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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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후(8일) 구매목록을 확인해 보니 해당 물품이 전혀 뜨질 않는것 입니다.
1:1문의에 문의해 보니 한참 후에야 내부 시스템이 오류가 되서 목록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전에 양해 말도 없고 제가 물어보고 나니 그때서야 사과의 말을 꺼내더군요
당일내로 복구가 가능하니 니다리라고 하였습니다.
9일날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문자한통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 1:1게시판에 문의를 하여도 전혀 답이 없자 오후 5시 30분쯤에 전화해보니
아직도 복구가 안됐다고 하더군요
이날도 당일까지 복구가 되니 기다려달라는 말과 빨리 받고싶으면 취소하고 다시 구매해달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이상황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믿고 재결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시스템이 복구된다는 연락한번 없고 저에게 한없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기다린 시간과 본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가 연락하지 않는이상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 그림1.jpg (204.5K) DATE : 2015-04-10 0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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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시스템상 문제로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