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닉스국제물류(주) ] 해외이사 배송 지연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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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4-08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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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2월말에 컨테이너로 발송완료되었다고 연락은 왔으나...4월 8일 오늘까지 이사짐을 받지 못하였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답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수십차례 담당자에게 상황을 물었지만 단 한번도 먼저 대답해주지도 않고, 답해주겠다던 약속도 한차례도 지킨적이 없었습니다...
빠른 배송과 함께 20일 이상 배송이 늦은 것에 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중국(칭다오)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날짜별로 정리한 상황일지 입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상황일지.hwp (14.5K) DATE : 2015-04-08 2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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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이사 의뢰후 운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운송,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하 저녁시간 되세요.
